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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원순환

태양광 폐패널 처리,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PR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태양광 폐모듈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아무렇게나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

태양광 발전이 보급된 지 시간이 흐르면서, 수명이 다한 모듈(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철거·처리를 진행할 때는 이런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모듈도 폐모듈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철거·처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점

디케이전력의 접근 방식

디케이전력은 철거 이후 모듈을 수출 또는 자원순환 경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발전소 현장과 모듈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부 규정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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